관내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 기업 80개사, 160명 참석
‘뉴딘파스텔’ 장애인합창단 공연으로 장애인식개선 효과 높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 서울동부지사는 지난 4일 aT센터 세계로룸에서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 업체를 대상으로 ‘인사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동부지사 관할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4개구의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 공공기관과 사업체 80개사 인사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 등 고용지원정책을 안내하고, 다양한 고용 우수사례와 기업에 맞는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골프존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설립한 뉴딘파스텔의 장애직업합창단 ‘뉴딘파스텔합창단’의 공연이 펼쳐져 기업 인사담당자의 장애인 인식개선 효과를 높였다. 

공단 임미화 서울동부지사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 고용을 기업의 ESG경영을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받아들여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공단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기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2023년 상반기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공단 관할지사로 제출 또는 온라인 신고(www.esingo.or.kr)해야 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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