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분 약 4,000만 원, 밀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신탁계약
밀알복지재단, 기부 받은 신탁 현금화해 장애인권익기금으로 사용 예정

밀알복지재단은 김민선 씨를 밀알복지재단의 유산기부자 7호로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김민선 후원자는 지난 5월 말 세상을 떠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약 4,000만 원을 밀알복지재단에 신탁 기부하면서 유산기부자로 위촉됐다. 

이는 밀알복지재단의 최초 유산기부신탁 사례로, 김민선 후원자는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여럿의 지분 전체를 매각한 다음 밀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하나은행과 신탁계약을 맺었다.

유산기부신탁은 신탁계약 시 사회복지재단, 학교, 병원 등의 단체를 수익자로 지정, 위탁자 사망 혹은 생전의 계약 조건에 따라 상속인의 동의 없이 기부처에 바로 지급되도록 하는 계획기부의 한 형태다.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재산 이전절차를 진행하므로 유류분, 상속인의 반대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기부를 진행할 수 있다. 밀알복지재단은 지난 2020년 하나은행과 MOU를 체결해 신탁으로 기부하는 후원자들에게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김민선 후원자의 기부금은 향후 하나은행 측의 부동산 처분과 현금화가 완료되는 대로 밀알복지재단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기부금은 밀알복지재단의 장애인권익기금을 통해 아프리카 장애인과 국내 시청각장애인 등의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된다.

밀알복지재단 유산기부센터 김호경 팀장은 “기부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소중한 나눔을 실천한 김민선 후원자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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