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의원과 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하고,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내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은 올해 대비 1.98%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관련 전지의 기준액을 인상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췄습니다.

스스로 자세를 바꾸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전동휠체어 항목에 옵션형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일반형 전동휠체어 13%, 전동스쿠터 15%, 관련 전지 19% 등 각각의 급여 기준액도 인상됩니다.

해당 장애인보조기기의 급여제품 세분화와 기준액 인상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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