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참여 22개 시·군 여성 청소년 대상
지역화폐로 월 1만3,000원 지급

경기도가 10일 ‘2023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하반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지원은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명당 월 1만3,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경기도와 도내 21개 시·군이 함께 추진했으며, 지난달 기준 11세~18세 여성청소년 13만4,000여 명이 지원받았다. 

하반기에는 화성시가 신규로 사업에 참여해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양평, 여주, 과천,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광명, 의왕 등 22개 시·군 2005년~2012년 출생 여성 청소년들이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 한도는 1명당 월 1만3,000원으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화폐에 가입해야 한다. 지원금은 여성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에서 이용하면 된다. 

하반기 온라인 신청 기간은 다음달 18일까지다. 20개 시·군은 기존대로 모바일 앱으로 지역화폐사 누리집(voucher.konacard.c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고, 상반기에 지원받은 여성 청소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변동이 없으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광주시 신규 신청자와 화성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민원24’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운영 예정인 만큼, 경기민원24(gg24.gg.go.kr)로 접수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들은 오는 11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주 양육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신청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지원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경기도 이문교 청소년과장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대상자를 확대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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