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회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회사는 장애인근로자 B씨를 포함해 2021년도 부담금을 공단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공단은 B씨가 C회사에 이중으로 고용되어 있고, 내부지침에 따라 B씨의 사업주는 통상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C회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B씨를 A회사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A회사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부과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상위법령에 부담금 부과 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며 법령에 근거 없는 내부 지침만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주된 사업장 기준을 정하고 A회사에게 부담금과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고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A회사가 2021년도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근로자 B씨를 제외해 2022년도 부담금을 부과 받은 것도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