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매년 9월에서 10월에 추진하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올해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집중 조사하기 위해 시기를 앞당겨 오는 11월 10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동 공무원과 통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에게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기한 내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하고, 기한이 지나면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집중 신고 기간을 병행 실시하고, 복지 취약계층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출생 미등록 아동 집중 신고 기간은 지난 17일~오는 10월 31일까지로, 신고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구마다 복지부서, 가족관계부서, 민원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전담 대응조직(TF팀)을 설치했다.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은 중점 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주민등록 재등록 등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또, 맞벌이와 1인가구 등 대면조사가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비대면·디지털조사를 진행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비대면·디지털조사는 시민이 직접 인터넷 서비스인 ‘정부24’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는 다음달 21일~10월 10일까지 방문 조사를 진행하며, 중점 조사 대상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받는다.

대전시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근간인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생 미등록 아동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서, 자치구와 협업해 복지 취약계층 집중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황기연 기자 대전·충남]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