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복지법 2건, 영유아보육법 1건 등
학대피해 장애인 신속 지원, 전문수어통역사 양성·배치 등 담겨

사회적 약자의 권리증진을 위한 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영유아보육법 1건이다.

먼저, 지난 2020년 7월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피해 장애인 중 일부는 스스로의 신분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까닭에 보호, 치료는 물론 행정절차 등 지원을 하기 위해 신분 조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피해 장애인의 신분 조회를 요청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협조하도록 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료 연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혜영 의원실
ⓒ최혜영 의원실

지난 2021년 11월 중앙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수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청각장애인의 고유언어이나, 사회 전 영역에 있어 수어통역사가 충분히 배치되지 않아 농인과 청인 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수어통역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전문 수어통역사를 배출하고,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이 보다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훼손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해, CCTV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아동학대 등을 예방하는데 일조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최 의원은 “장애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마련한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약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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