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긴급복지 적극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 재난특별지원급여 월 20시간 추가 지급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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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게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재난특별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폭우로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시·군·구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9일 오전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기존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31만2,000원)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자연 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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