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고독사 시점을 임종 시로 정하는 제도 개선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고독사를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하고 있어, 지자체마다 고독사 통계가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실제 지자체의 고독사 판정 기준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와 부산시는 기준시간을 7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각 구·군의 자체적 해석에 따라 5일이나 7일로 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집계방식의 차이로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 지역의 고독사 규모를 다르게 보는 사례도 있었다며, 개정안에서는 단일한 기준으로 실태파악이 이뤄지도록 해 예방정책에 실효성을 더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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