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대상자 기준을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부부 가구와 조손 가구에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장애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 실시간·비대면으로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고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재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며,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될 경우 응급관리요원의 안부확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급박한 경우에는 노인·장애인이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의 응급버튼을 눌러 119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그동안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대상 범위 확대를 통해 노인부부 가구 중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가구와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또는 손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 등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는 앞으로 대상자 기준 확대에 맞춰 자치구, 수행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가구에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대전시 민동희 복지국장은 “이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전·안부 확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상황에 맞는 필요한 응급조치가 제공돼,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황기연 기자 대전·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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