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보조기 급여 수가 신설… 장애아동에 대해 7월 24일부터 적용

보건복지부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24일부터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재질,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한 외형 불만족, 낙인효과 등으로, 사춘기 또는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려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 저하로 장애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발 보조기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에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발 보조기의 경우 1년에 1회 지급하나, 장애아동의 성장,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이미 1회 지급된 경우라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다.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 하에 발목·발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간에 중복급여도 허용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발 보조기 급여가 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보행장애 개선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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