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 제도개선을 위한 TF 운영
산사태, 하천,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등 중점관리대상 관리 강화

경기도가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기도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지난 27일 경기도는 자연재난과장을 단장으로 안전관리실, 도시주택실, 하천과, 도로안전과, 산림녹지과 등으로 구성된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시·군이 집중호우 시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 시설을 특별히 지정·관리하는 내용이다. 지정되면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험 상황 때 사전 점검과 통제, 주민 대피 등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도내에는 산사태 취약지구 196개, 침수 우려 도로 101개, 반지하주택가 59개, 급경사지 42개, 둔치주차장 38개, 침수 위험 지하차도 35개 등 총 794개가 지정됐다.

문제는 지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시·군에서 소극적 또는 임의로 우려 지역을 지정하고 있어 피해 우려가 크고, 지정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여름 집중호우 때 다른 지자체에서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 중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들도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을 통해 시·군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사태, 하천,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등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든다.

또, 위험지역으로 관리되지 않은 곳도 우려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위험지역을 명확하게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경기도 최병갑 안전관리실장은 “시·군, 분야별 편차가 큰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면 경기도 전체가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험 요소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도민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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