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과 보완,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발 보조기'를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에 추가한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신발 자체가 교정 역할을 하는 ‘교정용 신발’은 디자인이 투박하고 낙인 효과가 있어 아동·청소년들이 착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발 보조기는 일반 신발에 넣어 사용할 수 있어 훨씬 선호되고 있습니다.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춘 뒤 의사의 검수를 받아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년 1회 지급이 원칙이지만, 성장이나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추가로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 하에 발목-발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과 중복해서 급여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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