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보호 위해 재난구호기금 169억 원 투입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에 냉방비 지원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3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마련한 ‘냉방비 긴급 지원금’ 169억 원 지급을 시작했다. 

이날 경기도는 오산시에서 기초생활수급 3,267가구에 가구당 냉방비 5만 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도내 나머지 시·군에서도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장마가 끝나면 길고 긴 무더위가 찾아온다. 기후변화로 한층 거세진 폭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선다. 취약계층에게 냉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재난구호기금(도비) 169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159억 원을 기초생활수급가구 31만8,324가구에 1가구당 5만 원씩 지원하며, 경로당에 9억 원(7,892개소에 개소당 12만5,000원),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에 1억 원(33개소에 개소당 37만5,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은 에너지바우처와는 별개로 지원이 가능하며, 지급 대상은 지난달 26일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가구이며,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된다. 

일반계좌로 현금 복지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압류방지 통장 사용 가구 또는 현금 복지급여 미수령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김능식 복지국장은 “재난상황 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취약계층.”이라며 “이번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무사히 올 여름을 지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냉방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010-4419-7722), 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해 위기 이웃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