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판물 발행 사업자, 장애인 접근 편리한 출판물 제공 의무화
김예지 의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보편성, 즉시성 가져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9일 전자출판물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장애인의 이용·접근이 편리한 출판물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출판물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 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의 제작 건수는 연간 전체 발행 출판물 대비 10%를 넘지 않는 등 여전히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체자료의 경우에도 장기간의 제작기간으로 인해 실제 이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지난해 대체자료 제작과 관련된 통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주로 활용하는 전자점자도서의 평균 제작기간은 64.5일이었고 데이지도서의 평균 제작기간은 29.9일로 나타났다. 

즉, 대체자료는 그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제작을 요청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출판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출판물을 발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의 이용·접근이 편리한 출판물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점자나 데이지와 같은 대체자료는 제작 건수가 매우 적고, 제작기간 역시 장기간 소요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출판물의 경우, 접근성을 준수하여 제작한다면 출판과 동시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성과 즉시성을 가지게 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전자출판물의 접근권을 확보함으로써, 장애인도 지식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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