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한국어 더빙 제공 등 ‘문화 향유권’ 보장
“누구나 동등하게 정보 접근하고 문화 향유해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미디어 정보 접근권과 향유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국내 방송이라 하더라도 해외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뉴스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송프로그램에도 외국인의 출연이 많아지고 해외 각국의 외화물 점유율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외국인 발언, 외국어 대사가 한국어 더빙 없이 송출되는 경우, 시각장애인은 물론이고 고령층 등 정보 소외계층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김예지 의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실

먼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영화진흥기본계획과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기존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가 장애인의 영상물 향유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사항에 한국어 더빙을 추가해, 시각장애인 등이 외화와 같이 외국어 대사가 포함된 내용물을 원활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정보 접근을 위해 민간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 요청하는 내용에 한국어더빙을 포함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두텁게 보장하도록 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한국어 더빙을 추가해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 제공의 폭을 넓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외화물 또는 외국어 대사가 포함된 매체의 경우 외국어 대사를 자막으로만 제공하면, 시각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여야 하기에 정보 접근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특히 뉴스와 같이 사회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빠르게 자막을 읽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층의 경우 정보 접근에 있어 심각한 배제가 야기된다.”고 정보 소외계층의 미디어 정보 접근과 문화 향유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누구나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것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대표발의한 3개의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누구든 차별당하고 배제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촘촘하게 입법적·정책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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