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상품들에도 지역가입자들을 위한 공제 적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지역가입자를 위한 주택부채공제가 적용되지 못한 정부의 주거 안정 대출상품들에 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21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제72조제1항을 개정,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자에게서 대출을 받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역가입자들을 위한 주택부채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상품들에 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제까지 입법 불비로 인해 지역가입자를 위한 주택부채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 정책상품들도 공제 대상으로 포함돼, 해당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한 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부채공제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일부 정책대출상품들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부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대출을 진행한 일부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버팀목, 디딤돌 대출’ 건수는 약 120만 건으로, 매년 평균 24만 건에 이른다. 상당수의 지역가입자에 속한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청년 등이 실거주 목적으로 해당 대출상품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로 인해 갑작스럽게 건강보험료가 급증한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본래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제공되는 정부 제공 대출상품들이 도리어 건보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명백히 제도적 허점이 발생한 사례.”라며 “입법 정비를 통해 제도의 본 취지에 맞게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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