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문에 적힌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또한 이 지자체의 공고문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각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장애인 단체 등에 공고문을 보내며 ‘장애의 역경을 극복하거나’ 라는 문구를 기재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장애의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에 대해 사회적으로 통용된 표현이라고 해명하면서도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인권침해라는 진정은 기각했지만, 이와 별개로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을 개선하는 것이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의견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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