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중증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기준 1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188만 5천 원, 시설급여는 245만 2천 5백 원인데, 요양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머물며 돌봄을 받길 원하는 노인을 위해 두 급여를 동일하게 맞춘다는 겁니다.

노인 요양시설이 부족한 도심 지역에서 요양시설에 대한 민간 임대나 임차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야간과 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할 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를 도입하고, 한 기관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을 2027년까지 1,400곳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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