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약자도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가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 궤도, 삭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교통약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버스와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궤도, 삭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코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궤도운송법 상 여객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승강장 등 궤도시설이 추가됐습니다. 

궤도차량에는 안내방송과 문자안내판 설치, 휠체어 공간 등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세부기준을 마련했고, 궤도시설에는 경사로, 승강기 등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2. 1인 가구가 알아두면 좋을 ‘세법개정안’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을 줄여 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범위가 3백만원까지 확대됩니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섭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025년까지 2년 더 연장됐습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대폭 확대됩니다. 특히 세율이 높을수록 절감 효과가 큽니다.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되는 한편, 오는 10월부터는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질병에 대한 진료비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3. 노인빈곤율 OECD 1위, 연금 투입 정부지출 꼴찌 수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노인빈곤율은 1위인데 반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인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7일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1 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정부가 공적연금에 투입한 재정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였습니다. 

반면 OECD회원국들은 한국의 약 2배인 18.4%를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총 생산 대비 공적연금 지출에서는 한국은 GDP 대비 2.8%로, OECD 평균인 7.7%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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