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서 모 씨, 작년 10월 제주도 가파도행 여객선에 오르다 탑승을 거부당했습니다. 전동휠체어는 승선이 불가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이 모 씨는 작년 12월 마라도행 여객선에 가까스로 올랐지만 출입구가 모두 계단으로 돼 있어 이동이 불가능했습니다. 배에는 휠체어 고정설비 등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인터뷰) 이 모 씨 / 피해 당사자 

제가 제주에 내려간 지 7년, 아직도 처음과 다름없이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탄 사람들은 선박에 몸을 싣고 여행지로 향할 수 없습니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23일 승선을 거부한 선박 사업자와 해양수산부장관, 대한민국을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통약자법’에 의하면 ‘해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에는 휠체어 승강설비, 휠체어 보관함, 교통약자용 좌석과 장애인전용화장실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인터뷰) 강송욱  변호사 / 법무법인 디라이트

여객사업자가 승선을 거부한 행위, 이동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교통약자법이 2006년에 시행돼서 1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선에 대해서는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이 현저하게 저조한데 대해서 국가에 책임을 묻고자... 

3천 개가 넘는 우리나라 섬 중 내륙과 이어지는 다리가 없어 선박이나 항공을 이용해야 하는 섬은 제주도를 비롯해 울릉도와 지도, 백령도 등입니다.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3만 7천여 명.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교통약자 법령 기준에 적합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여객선이 37.8%로 가장 낮았습니다. 저상버스 95.8%, 도시철도 96%, 항공기 73.7%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만족도 역시 여객선이 63.7점으로 꼴찌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여객선의 기준적합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을 52%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 장애인 이동권, 이번 소송이 모두가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가속화 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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