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민원센터 설립, 법적 근거 마련 기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제2차 회의를 제주 새마을금고연수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에서는 최무경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윤제원 소음진동기술사의 ‘공항소음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청취하고, 공항소음 해결을 위한 시·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최 의원은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피해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항소음 민원센터 설립 추진과 함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공항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전국 시·도의회에서 추천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이영춘 기자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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