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표준휠체어 사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지난 6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대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한 장애로 침대형 휠체어 등 다른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침대형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수형 구조차량을 운행하다가 안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소영 의원실
ⓒ이소영 의원실

이로 인해 시행규칙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도 해당 조항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권, 정보 접근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탑승설비에 대해 이용자의 장애유형과 정도, 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해 규격과 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휠체어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교통약자가 휠체어 때문에 다시 한 번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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