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불수용 내용 통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노인복지주택 동반입소를 거부한 사례에 대해, 피진정회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시정 권고를 불수용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인권위는 피진정회사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진정인(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과 피해자(진정인의 배우자, 휠체어 사용 장애인)가 피진정회사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회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를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고, ‘입소대상자와 동반 입소 가능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에 동반 입소자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여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입소대상자와 동반 입소 가능한 배우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면 규정대로 이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이후 지난달 23일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입소대상자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요건(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과 무관한데도, 피진정인이 해당 규정을 근거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피해자의 입소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6조를 위반한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 사건 진정과 같이 장애인인 동반 입소자가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보건복지부가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또,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2조에 따라, 피진정인의 권고 불수용 내용을 지난달 24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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