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 이룸센터 등에서 ‘제52회 RI Korea 재활대회’ 개최
헌법 개정,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방향 등 심층 논의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논하다’를 주제로 ‘제52회 RI Korea 재활대회(이하 재활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1954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장애인 단체로, 장애인복지와 교육, 노동, 문화, 국제관계 등 전 분야에 걸쳐 정책형성과 전달체계, 학문 등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 RI Korea 전문위원회를 발족해 현재는 12개 분과, 218명의 전국 각계 교수·센터장 등과 함께 주요 장애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장애 현안에 대해 제언하는 등 다양한 정책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번 재활대회에서는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과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 국회·시민사회의 역할 등을 논의한다.

RI Korea 전문위원회는 지난 2017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개헌안과 장애계 개헌안을 비교 분석에 이어, 12개 분과위원과 장애인단체 의견 수렴을 통해 개헌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기조 강연자로 나서는 RI Korea 나운환 위원장은 보편적 장애 관점에서의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여성·아동·노인 등 생애주기에서부터 교육·노동·사법 등 각 영역에서의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우호적 차별 조치 등을 언급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 권리가 명시된 조문이 국회 개헌특위 개헌안뿐 아니라 제22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획 세션에선 RI Korea 우주형 정책분과 위원이 ‘UN장애인권리협약 실현을 위한 국내법 개선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대한민국이 협약을 비준한 지 15년이나 됐으나, 제4조(일반의무)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 이행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가는 협약에 기반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조치와 기존 차별적 법률·규칙 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뿐 아니라 장애계, 학계 차원에서도 관련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연구나 활동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우 교수는 협약에 근거한 국내법 조화 연구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분임 세션에선 ▲중·고령 장애인 지원의 필요성과 방향 ▲통합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방향과 과제 ▲장애인의 삶과 장애수용 등 국내 장애 현안을 다룬다.

이밖에도 △건강 중심의 장애포괄적 ODA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과제 △최근 미국의 IT와 고용현황 등을 살피고 돌아온 청년들이 ‘장애인권과 Digital Inclusion’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 등을 진행한다.

이번 대회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며, 사전 신청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누리집 공지사항 글을 통해 가능하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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