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자 사후 관리 사업, 운영상 난맥상 발견 이어져
낮은 평균 재직기간, 부족한 사업 수행 응급의료기관 등 ‘과제’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자살율 1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자살시도자 관리 정책이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확인된 자살시도자 수가 2017년 1만2,260명에서 2020년 2만2,580명, 지난해 2만6,538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자살시도자들의 심리적 상담과 추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자살 재시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 사업’을 통해 자살시도자 관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에 자살시도자가 병원에 내원을 하면 응급처치 후 사례관리팀으로 의뢰한다.

사례관리팀은 자살시도자가 사후관리 사업 진행에 동의를 한 경우에 자살위험도 평가 등 단기 사례 관리(주 1회, 총 4주)를 실시한 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사례관리 후 자살위험 약 60%가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종성 의원실
ⓒ이종성 의원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세부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운영의 난맥상이 발견된다. 

먼저,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 진행을 도맡아 하는 사례관리자의 평균 재직기간이 22.5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관리자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최초의 심리적 상담을 진행하기에 보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의 핵심 역할이라 할 수 있음에도, 숙련도를 갖지 못한 채 2년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실정이다. 사례관리자 중 정규직은 13%인 28명, 비정규직은 181명(87%)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전체 응급의료기관 410개소 중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 사업 수행 응급의료기관은 고작 80개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24시간 운영기관이 없는 지역은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경남, 경북, 제주로 해당 지역에서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인 대응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또, 매년 자살시도자의 서비스 동의율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 중도탈락률도 낮아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서비스를 동의하지는 않거나 중도탈락자가 전체에서 55%에 달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 사업은 자살 시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다시금 행할지 모르는 상황을 예방하고, 시도자들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숭고한 사업.”이라며 “정부가 이처럼 생명을 구하는 일을 외면하지 말고 사업 관리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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