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흘렀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에 총 구매액의 1%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지난 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인터뷰) 권영현 회장 / 한국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운영법인연합회

그간의 우선구매제도의 허와 실을 되짚어 보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지속, 발전시키고 현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정부는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늘리고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1%에서 2%로 상향하고, 생산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배정 수의계약 제도를 통해 판로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인터뷰) 최규옥 이사장/ 사회복지법인 곰두리복지재단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미약하지만, 최선을 다해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정한 내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1.1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 15년이 지나서야 우선구매 비율 1%를 가까스로 넘긴 시점에서 앞으로 제도 개선과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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