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RPD 국내법 조화 위해 조사분석 TFT 발족
현장과 연대해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모색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지난달 18일 열린 ‘제52회 RI Korea 재활대회’에서 전국 장애계, 학계 전문가 약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UNCRPD 국내법 조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세션 ‘UN장애인권리협약(이하 UNCRPD) 실현을 위한 국내법 개선 방향과 과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1954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장애인 단체로, 국내·외 다양한 장애 현안과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인 RI Korea 재활대회를 매년 9월 개최해오고 있다. 

218명의 전국 각계 교수와 센터장이 속한 RI Korea 전문위원회와 함께 준비한 이번 제52회 재활대회는 총 9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장애인 기본권을 바탕으로 헌법 개정, UNCRPD 국내법 조화 등 거시적 영역의 쟁점에서부터 건강, 직업, 교육 등 각 세부 분야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UNCRPD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논하기 위한 기획세션은 장애주류화정책포럼 김동호 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뒤이어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용석 정책위원, 법무법인 대륜 최보윤 수석변호사, 한국장애인개발원 유경민 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우주형 교수는 발제를 통해 “UNCRPD 발효 1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국가 단위의 액션 플랜이 미비하다.”며 “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현행 국내법과 UNCRPD의 상충 여부, 그리고 어느 법률에 보완이 필요한지도 알기 어렵다.”고 현실을 짚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우 교수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함께 UNCRPD 실현을 위한 국내법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TF팀 발족을 알렸다. 

우 교수는 생명권과 충돌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건강권과 상충되는 상법 732조 등 개선이 시급한 쟁점 법률들을 언급하며 “이처럼 UNCRPD에 어긋나거나 보완이 필요한 법률들을 개선해나가기 위해 조사분석TF팀과 현장TF팀 투 트랙으로 다년 간 접근해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사분석TF팀은 법률 상충 여부를 결정짓는 지표와 법률 개정(안)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며, 이렇게 마련된 법률 개정안은 장애계 연대로 구성된 현장TF팀을 통해 실현해나갈 예정이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용석 정책위원은 토론을 통해 “외국인 등록 장애인 차등적 처우 문제, 심리·사회적 장애인 사법 입원 논쟁, 장애아동을 합법적으로 유기하는데 악용될 수 있는 보호출산제까지 우리 삶에 녹아들어있는 다양한 쟁점들이 바로 UNCRPD와 상충되는 현안들.”이라며 UNCRPD의 국내법 조화 시급성을 역설했다.

최보윤 변호사는 “UNCRPD는 별도의 이행 입법 절차가 없이도 국내법으로 편입되는 국제 조약.”이라고 밝히며 “국내법 상충 시 정부의 입장이나 규정이 부재한 점, 상충법률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논의가 부족한 점, 구체적 사례 발굴이 적은 점이 아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TF팀 운영을 통한 본격적인 국내법 개선 논의가 UNCRPD 국내법 조화에 있어 큰 발걸음이 되는 만큼 더욱 공론화되고, 정부와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유경민 팀장은 “지난 6월 UNCRPD 국내법 조화를 주제로 UN장애인권리당사국회의가 개최되는 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 이슈인 UNCRPD 국내법 조화를 위해서는 법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나, 여전히 용어에 대한 혼란이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UNCRPD 국내법 조화를 위한 활동에서 개념과 지표를 명확하게 정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김인규 협회장은 “UNCRPD 국내법 조화는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장애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으로 장애계와의 연대는 필수.”라며 “하나 된 모습으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장애계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연대 의지를 다졌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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