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건보공단 5,455개 현지 조사 중 5,045개 수당수급 적발
적발된 요양기관 중 3,469개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까지 받아

ⓒ김영주 의원실
ⓒ김영주 의원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요양기관에서 필수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부당·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5,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지난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455개의 요양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92.4%에 달하는 5,045개의 요양기관이 부당·허위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기관은 입소인원에 따라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등 필수배치인력을 시설에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된 요양기관들은 필수배치인력들은 배치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를 신청했거나, 배치된 인력이 다른 업무를 맡은 것이 확인돼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5,045개 요양기관에게 부과한 부당적발금액은 총 1,979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은 약 1,585억 원으로, 394억 원이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매년 부당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해 적발되는 요양기관수가 계속 증가하고, 적발금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 적발한 요양기관은 총 742개, 부당적발금액은 150억 원으로 △2019년 784개 대상 212억 원 △2020년 799개 대상 232억 원 △2021년 927개 대상 460억 원 △지난해에는 1,083개 요양기관을 적발하고 523억 원의 부당적발금액을 청구했다. 

적발된 5,045개 요양기관 중 약 3,469개 요양기관은 관련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그 수위에 따라 4가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행정처분을 받은 3,469개 요양기관 중 경고는 77건, 업무정지는 3,327건, 지정취소는 52건, 행정처분 수위가 가장 높은 폐쇄명령은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국 요양원에서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적발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인력·예산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인들을 잘 모셔야 하는 요양원에서 필수배치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도 않고 급여를 청구한 사실에 유감.”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 전국 요양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건강보험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전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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