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강동구에 거주하는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대상으로 보험 개시
전동휠체어 사고 시 최대 3,000만 원 지급… 장애인 안심 이동권 향상 기대

서울시 강동구가 이달부터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대상은 강동구에 거주하면서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해당 보험에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이달~내년 9월까지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강동구 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 자동 해지된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사고당 본인부담금 5만 원만 부담하면 청구횟수에 제한 없이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장애인 본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특히, 타 지자체보다 지원 금액이 높고 최대 3,000만 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관내 장애인 이동편의 향상에 큰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계약된 보험사는 DB손해보험이며, 사고 발생 시 전동보장구 보험 전용상담센터인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ARS 1번)으로 전화해 접수하면 된다.

강동구 신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전동보장구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미숙 등 안전사고 발생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장애인 본인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장애인 안심 이동권 향상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장애인복지과(02-3425-56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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