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노후화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목표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노후화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촉구 활동’을 지난달부터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사회복지관)의 노후화 심각으로 안전에 취약한 경우 해당 개·보수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원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이 건설·공급된 1989년 이후 30년이 경과함으로써 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의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가 필요하나 지자체과 관리단체의 지원 한계로 원활한 개·보수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지난해 6월 21일 실시한 ‘임대단지 사회복지관 현황조사’에 따르면,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전체 172개소 중 현재 건축연도 27년 이상인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80% 이상으로, 개보수 필요기관은 82.6%, 스프링클러 미설치 기관 40.1%, 승강기 미설치 17.4%로 기능보강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후 지난 2월 14일에 실시한 ‘사회복지관 현황조사’에 따르면,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62.2%가 2023년 기능보강비 예산이 미책정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전국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종사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 개정 촉구 서명운동’ ▲법안 개정 촉구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면담 ▲노후화·안전 취약 사례 언론보도를 통한 공론화 등을 진행 중에 있다. 향후 국회 정책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성기 회장은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노후화 문제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곪은 문제이며, 빠른 해결책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협회에서는 취합된 서명부를 국회와 관련 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며, 다음달 중에는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운영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지난해 4월부터 임대단지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각종 이슈 대응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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