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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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충청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충남발달센터)와 충청남도피해장애인쉼터는 지난 4일 충청남도피해장애인쉼터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피해 발달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방임과 유기 등의 상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보호, 지원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피해 발달장애인의 회복을 도와 향후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피해 발달장애인 발생 시 정보공유, 상호협력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보호, 시설입소 ▲공공후견지원사업 연계 등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사례회의, 자문회의 등의 협조 ▲쉼터 퇴소 후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복지서비스 연계·정보제공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충남발달센터 김광선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권역에 발달장애인 피해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보호조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보호가 끝난 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발달센터는 충청남도 내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과 공공후견지원사업, 권리구제사업,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 부모교육지원사업, 가족휴식지원사업, 부모상담 지원사업, 긴급돌봄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충남발달센터(041-415-1215)로 연락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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