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책임 강화 등 중증 장애인 사회활동 증진 기대

전남도의회는 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5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를 위해 교육감의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교육청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고,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총구매액 1%이상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고 있으나, 전남도교육청은 2020년 0.77%, 2021년 0.52%, 2022년 0.62%로 최근 3년 동안 법정의무 비율인 1%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무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교육감의 책임을 강화했다.”며 “이를 통해 법정의무 비율인 1%를 달성하고 중증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전남도의회 제375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이영춘 기자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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