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지역간 차별 해소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선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안'이 11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들이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이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동차 검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자동차 검사 지원을 위한 대상과 내용, 절차를 규정하고, 효율적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을 위한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장애인에게 자동차는 일상생활에서의 이동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자동차 검사비 지원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안전한 운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공단검사소가 위치한 목포, 여수, 순천 지역을 제외하고는 검사를 받아도 검사비를 감면 받을 수 없어 지역 간 차별이 야기되고 있다.”며 “조례안이 제정되면 불편을 겪고 있는 모든 지역민들에게 공평한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제정안은 오는 20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김민재 기자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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