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전국 실내 스포츠 체육관 27개소 조사
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성, 실내 이동성 개선 필요

최근 스포츠 관람 등 여가활동이 늘어나면서, 장애인의 스포츠 현장 관람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실내 스포츠 체육관 27개소를 조사한 결과, 일부 체육관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경기를 관람하는 데 불편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프로농구 체육관 16개소, 프로배구 체육관 1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1월~6월까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적용해 실시됐다.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 매표서 높이 등 ‘미흡’

조사대상 27개소 모두 체육관 접근로의 유효폭, 차도와의 경계 구분, 보행 장애물, 장애인 주차구역의 공간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와 주차구역 내 장애인전용표시를 규정에 부합하게 설치한 곳은 7개소에 그쳤다. 

이들 외에 10개소(37.0%)는 일부 장애인 주차구역에 ‘안내표지의 규정 높이 미준수 또는 필수정보 누락’, 15개소(55.6%)는 ‘장애인전용표시 미설치’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매표소도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에 불편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농구와 프로배구 각 구단은 매표소에서 장애인임을 확인하고 현장 발권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 전용 매표소를 운영하는 곳은 원주종합체육관이 유일했다. 매표소의 높이와 깊이(공간)가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매표소 깊이 기준 미충족 사례. 휠체어 이용자의 무릎이 매표소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한국소비자원
매표소 깊이 기준 미충족 사례. 휠체어 이용자의 무릎이 매표소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한국소비자원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 등 ‘관람 편의시설 개선’ 필요

실내 스포츠 체육관의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은 1석당 일정 유효면적(0.9m×1.3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동행인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어야 한다. 

또,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장애물이 없고, 안전손잡이는 높이가 0.8m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27개소 중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은 서수원칠보체육관 1곳에 불과했다. 

그 외 시설들의 경우 1개소(3.8%)는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 부재’, 14개소(51.8%)는 ‘관람석 유효면적 미달 또는 미표시’, 20개소(74.0%)는 ‘동행인(활동 보조인) 좌석 미설치’, 7개소(25.9%)는 ‘일반 관람석, 현수막 등으로 인한 시야 확보 곤란’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휠체어 관람석 동행인 좌석 미설치 사례. ⓒ한국소비자원
휠체어 관람석 동행인 좌석 미설치 사례. ⓒ한국소비자원

복도 손잡이 확대 등 이동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돼야

실내 스포츠 체육관은 내부공간이 넓고 복잡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한 손잡이를 벽 측에 연속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으나, 실내 스포츠 체육관은 복도 손잡이 설치 의무시설에서 제외돼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인천도원체육관과 전주실내체육관 2개소(7.4%)는 복도에 손잡이를 설치해 장애인이 이동 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었다.

계단이나 경사로 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을 부착한 곳은 15개소(55.6%)였으나 국립국어원의 ‘점자 편의시설 표준 지침서’에서 권고하는 ‘화살표, 층수, 주요 목적지 정보’ 등을 모두 기재한 곳은 7개소(25.9%)뿐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관의 관리주체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 부처에는 실내 스포츠 체육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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