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6곳 참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대출 상환유예 협약서’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기준 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대출 상환유예 협약서’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기준 기자

광주광역시는 20일 오전 10시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대출 상환유예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주재희 광주시경제산업국장, 김귀남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박내춘 NH농협은행광주본부장, 노현주 국민은행호남지역그룹광주지역본부장, 정승철 신한은행호남본부상무금융센터장, 장장수 우리은행광주전남영업본부장, 양동원 하나은행호남영업그룹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광주광역시와 광주신용보증재단, 그리고 광주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6개 금융기관이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대출 상환유예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4월 1일부터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자 1만1,315명(2,303억 원)을 대상으로 기존대출조건(금리, 상환방법)을 유지하면서 1년 범위 내 거치, 원금 상환유예, 만기연장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상환유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지원에 나선다.

신용보증재단은 특례보증대출 상환유예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며, 금융기관은 신용보증승인에 따라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대출상환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대출 상환유예협약서’ 참석자들이 협약서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기준 기자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대출 상환유예협약서’ 참석자들이 협약서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기준 기자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김기준 기자 광주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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