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모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장애경제 주체를 포괄하는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중장기적으로 장애인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돼 효과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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