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49세 이하 부부 대상

전라남도 순천시는 청년 세대의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신혼부부당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49세 이하의 부부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중이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 이상은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 되는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며,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지난 2021년 시행돼 현재까지 총 2,087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총 645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많은 부부가 결혼 초 현실적인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출발을 하도록 뒷받침 하고 싶다.”며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들의 경제적인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순천시 청년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이영춘 기자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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