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단은 ‘2023년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사업’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로 서울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총 4곳에서 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를 진행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따라 직접 필요한 복지를 선택하고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의 시설이나 기관 등이 주도하는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장애인이 주도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 자기결정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장애인 당사자는 장애유형·정도 등 개별적 특성에 따라 서비스 욕구가 다양하므로, 복지서비스 이용에 있어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모의적용 사업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실제 운영을 점검하고 사업을 정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참여자 유형별 욕구와 사업 효과성을 분석해 사업의 성과·한계 고찰을 통해, 내년에 있을 1차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예산을 지급하기 전 단계까지 운영된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65세 미만 서울시에 거주하는 지체·뇌병변 등록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각 지원기관별 25명의 참여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지원기관에 모의적용사업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1부, 복지카드 사본 1부)와 제출하면 되며,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4개 지원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을 지참해야 한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우편, 팩스,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확정된 사업 참여자는 오는 30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자는 최종 선정 후 개인예산제 참여자 기초교육과 욕구사정를 위한 상담(내방·유선 등)과 자기주도지원계획서 작성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재단(02-6399-6235) 또는 각 지원기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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