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참여율 높일 수 있는 조례 개정 등 방안 마련해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은 지난 6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미경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는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서 장애인 참여율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에서는 각 시·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조사요원을 채용해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나, 총 140명의 조사원 중 장애인은 3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 당사자가 참여해 실질적인 실태를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를 개정해 조사원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이 참여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남도청 출입구 앞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이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내며 “전수조사의 진행과 사후 조치에 있어서도 전라남도의 책임감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전라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상설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이 1건도 없는 것을 지적하고,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김민재 기자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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