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이용 식품제조업소, 집단급식소 등 검사… 예방수칙 준수 강조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전시 식의약안전과와 합동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식품제조업소, 집단급식소, 휴게소, 사회복지시설, 식품판매업 등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추진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중에 판매되는 생식용 굴에 대해서도 김장철 등 소비가 증가하는 내년 3월까지 집중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겨울철 바이러스성 식중독의 대부분은 노로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보통 24시간~48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1일~3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되나, 면역력이 약한 소아나 노인은 심한 설사나 구토로 인한 탈수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으며 사람 간 전파가 쉬워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 신용현 원장은 “노로바이러스는 백신이 없고 전염성이 강해 예방이 중요하다.”며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준수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황기연 기자 대전·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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