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14일 학대 피해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학대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랜 기간 나타나고 있으나,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김예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지난달까지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피해 의심사례는 총 2,49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으로는 지적·자폐성장애 등의 정신적 장애인이 1,83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성인 장애인이 2,30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대행위(의심)자로는 가족과 친인척이 9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의무자인 기관 종사자도 511명으로 나타나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장애인 학대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장애인 학대가 이뤄지는 사례도 다수 포착됐다. 총 915건의 학대 판명 사례 중 학대 기간이 1년부터 10년까지 나타난 사례는 총 237건이었으며, 학대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례는 38건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방식으로는 피해자 상담이 1,6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률 지원은 580건, 복지·거주·학업 지원 등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자립 지원은 561건으로 적게 나타났다. 

특히, 총 465명의 학대 피해장애인들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실

이에 개정안은 학대 피해장애인이 자립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피해장애인의 사후관리를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연계하도록 했다.

피해장애인 쉼터에 대해서도 성과평가를 도입,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이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지방자체단체가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장애인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이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세심한 자립생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서로 협력해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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