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만 65세 이상까지 확대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수급 ㅍ 받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감액하거나 삭감시키는 것은 고령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되면서 만 65세 미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0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관련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43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중증 장애인 고용확대 ‘대국민 아이디어’ 찾는다

‘2023 중증 장애인 고용확대 아이디어 공모전’이 이달 20일까지 열립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공모전은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반영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이들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됩니다.

공모전은 이달 20일 오후 2시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며, 심사결과는 이달 말 공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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