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37개를 신규 지정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부터 7월, 공모한 53개 기업에 대해 서류검사와 현장 실사, 지정심사를 거쳐 37개 기업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지위는 3년간 유지되고, 해당기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추천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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