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까지 집중 단속, 적발 시 최대 2,000만 원 과태료 처분

전라남도 고흥군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고흥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오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고흥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소득향상과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흥군에서 발행하는 지역유가 증권이다.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군은 다음달 말까지 고흥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 판매할 계획이며,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1일 모바일 고흥사랑상품권을 출시해 현재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 총 3종류로 운영 중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그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 고흥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대리 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환전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세부 단속사항으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 물품판매 시 상품권 사용을 현금에 비해 차별하는 경우 등이다.

단속반은 경제산업과 지역경제팀을 중심으로 상품권 총괄 대행기관인 NH농협은행 고흥군지부가 보조하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했다.

부정유통 사항이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위반행위가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취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유통 사례 발견 시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이영춘 기자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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