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이 직접 참여권 보장 실태 발표
“참여는 거창한 것이 아닌 함께하는 일상”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장애아동 당사자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한 ‘2023 아동권리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장애아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우리들의 역할’을 주제로, 장애아동의 참여권 보장 실태를 점검하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1부에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위원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김기룡 교수,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인식개선팀 이수경 팀장, EBS 이지현 PD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김미연 위원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아동의 4대 권리를 소개하고, 장애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이행 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국제 사례로 유니세프의 장애 포용 정책과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국내에 시사점을 던지기도 했다.

김기룡 교수도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중 참여권이 장애아동에게 가장 보장되지 않는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언급, 학교·가정·지역사회·국가 각 영역에서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이수경 팀장은 장애아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세이브더칠드런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며 장애 감수성 미흡, 환경적 제약, 전문지원인력 부족 등 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전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

이어 2부에서는 국제인권 분야의 권위자인 원재천 한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장애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한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경미 운영지원국장, 사단법인 두루 엄선희 변호사, 협동조합 무의 홍윤희 이사장, 장애아동 당사자 류지우 아동, 박시온 아동이 함께 하며 각 영역에서 장애아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공유했다.

먼저, 조경미 운영지원국장은 부모 입장에서 교육현장에서 장애아동 당사자가 겪는 차별적 현실의 여러 양태와 원인을 전했다. 아울러 모두가 참여하는 통합교육 환경 실현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보조인력 배치 등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홍윤희 이사장은 학교뿐 아니라 일상에서의 어울림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 사회 전반의 ‘물리적 배리어프리’ 환경 구축이 ‘심리적 배리어프리’로 확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장애아동도 비장애아동이 함께 ‘모두의 권리’가 지켜지도록 하기 위한 옹호 활동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엄선희 변호사는 현행 사법·징계절차 내에서 장애아동이 당사자(피해자, 가해자 등)가 되는 경우를 케이스별로 구분해 현황과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권리주체로서 견해를 피력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함을 주장했다. 

당사자인 류지우 아동은 “참여권이란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학교에서 하는 걸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느려서 방해가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좀 느리구나.”라고 장애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시온 아동은 학내 참여활동에서 배제된 지난 경험을 소개하며 “학교에서 차별 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고, 내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며 하고 싶은 활동에 맘껏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제언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은 “장애아동이 사회의 일원으로 어우러져 살아가도록 지속적인 변화를 이끄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역할.”이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정책과 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소외 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해부터 아동권리 컨퍼런스를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향과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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