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연대해 최종견해 주요조항 이행점검지표 개발
아시아 장애계 “당사국 의무 명확히 인식하고 이행해야”

대한민국을 포함한 6개 아시아 국가가 아시아 지역 내 각국 정부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이행을 위한 점검 모니터링 구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국장애포럼(KDF) ▲아세안장애포럼(ASEAN Disability Forum) ▲인도네시아 장애여성 협의회(HWDI) ▲인도네시아 국가 장애인단체 연합 협의체 워킹그룹(Working Group Coordinator of National OPDs Coalition of Indonesia) ▲일본 DPI ▲라오스 보조기기 협동조합(Cooperative Orthotic and Prosthetic Enterprise) ▲몽골 이퀄 소사이어티(Equal Society) 등 아시아 지역 장애 단체들이 동참했다.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약 6억9,000만 명의 적지 않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뿌리 깊은 낙인과 차별로 인해 여전히 장애인은 격리되거나 취업, 교육, 정치 등 생활영역 전반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최종견해에 담긴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협약의 인권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 해석에 따라 장애인 정책을 디자인, 개발, 이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이행 점검 모니터링이라는 협약 33조의 이행이자, 전 세계적으로 장애 인권 증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장애인단체가 국가별 최종견해 이행 현황을 꾸준히 점검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아시아 장애계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면서 국민과 국제사회에 약속한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할 것 △최종견해 이행을 점검하고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 도구로서의 지표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애인과 그 대표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원칙에 부합하는 최종견해 이행 지표를 개발할 것 △ 최종견해 이행 지표에 따른 모니터링 및 이행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그 대표단체들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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