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심판 선임청구 경험 바탕으로 실무 매뉴얼 펴내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센터)는 그동안의 사례를 바탕으로 ‘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매뉴얼 전면개정판(이하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많은 아동·청소년들은 친권자(부모)가 있으나, 친권자가 보호와 양육 책임을 다하지 못해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부재한 경우가 많다. 

이에 법률은 친권자를 대신하는 미성년후견인 제도를 두고 있고, 미성년자 보호·양육 시설에서는 필요 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후견인 선임 절차를 잘 몰라 보호시설 미성년자들이 통장개설, 의료결정, 여권발급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번 매뉴얼은 이러한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매뉴얼은 112쪽 분량의 소책자 형태로, 보호시설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되는 자격·절차와 친권자에 대한 친권 제한, 상실 청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센터 누리집(lrl.kr/r7PB)에서 파일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특히, 센터는 ‘시설미성년후견법’에 관한 활용례가 많지 않고, 규정상 허점이 있거나 실무상 활용 방법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등의 이유로 매뉴얼 마련이 쉽지 않았으나, 2017년 최초 발간 이후 사례를 축적해 올해 전면개정판을 발간했다. 

전면개정 작업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해 현장의 욕구를 파악했으며, 변호사와 보호시설 실무자가 집필·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또, 센터가 실제로 후견인 지정허가 심판사건을 진행하며 고민했던 현 제도의 보완점도 담았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속 백주원 변호사는 “보호시설 아동들의 법정대리인 부재, 역할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미성년후견법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높이기 위해 전면개정 매뉴얼을 발간했다.”며 “아동·청소년들에게 법적 보호울타리를 만들어주는 데 기여하고 제도적 보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