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노력으로 빈집 관련 ‘재산세 특례제도’ 이끌어내

대전시 서구는 인구감소로 인해 날로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빈집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해 빈집 관련 재산세 특례제도 신설을 이끌어내 현재 법령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현재 대전시 전체 빈집 수는 3,867호이며, 비교적 타구에 비해 도심지역이 많은 서구에서도 442호(2023년 기준)로 빈집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서구에서는 지난 6월부터 그 해결 방안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재산세 특례 혜택을, 빈집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으로 재산세 중과와 빈집세 신설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후 행정안전부와 대전시·서구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빈집 철거 시 별도합산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빈집 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 세부담상한 특례를 5년간 주는 법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아울러, 제시된 재산세 중과나 빈집세 신설은 장기적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서구에서는 지난 28일 구청에서 행정안전부와 대전시 관련 관계자가 참여하는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빈집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여한 서철모 청장은 “서구에서 먼저 나서서 빈집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에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빈집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신설돼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황기연 기자 대전·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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