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상의 수의계약 대상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추가
652개 사업체 경영과 장애인고용 안정에 기여 “추가 노력 이어갈 것”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의 수의계약 대상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수의계약이 전보다 훨씬 원활해지며, 이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매출 확대 등 경영상 이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계약법 개정을 위해서 공단은 사업주 간담회,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했으며, 고용노동부와 함께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협의했다. 

이어 지난달 16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생산품 수의계약이 확대돼 안정적인 장애인고용 창출과 유지를 기대하며, 공단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 홍보 지원, 공공조달 입찰 가점 신설·확대 등 추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영 안정은 해당 기업에서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안정에 큰 영향을 끼쳐 판로 확대는 중대한 정책적 과제.”라며 “시행령 개정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원활한 수의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공단도 추가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장애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장애인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장애인 고용사업장 설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9월 기준 65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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